안건번호 | 법제처-19-035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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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제44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함)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이하 “경매”라 함)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각주: 부산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구합536 판결례 참조)이고 대물적 허가의 경우 별도의 지위 승계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각주: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례 및 법제처 2005. 11. 25. 회신 05-0065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산업법」 제44조에서 명시적으로 지위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44조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것은 어업허가 대상인 어선 등이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된 경우 양수인 등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허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어선을 양도하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바,(각주: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수산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나 상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새로운 소유자가 어업허가 대상인 어선 등을 소유하게 되므로 경매의 경우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26조에서는 경매를 통해 어업면허를 경락받은 자가 종전의 어업면허로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는 반면 어업허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면허어업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등 면허 대상의 인적 요건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는 어업허가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어업허가에 대해 「수산업법」 제26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분리되고, 어업허가를 받은 종전의 어선 소유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32조(각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선 등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수산업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어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