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46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9.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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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
안건명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자(각주: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지시설(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지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은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설치한 후에 받아도 되는지?
환경부에서는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제한되는 행위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단서에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방지지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인바, 이러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은 해당 시설의 설치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6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23조), 방지시설 설치 의무(제26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제2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위제한(제31조)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가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먼저 설치한 후에 사후적으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사업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설치한 때부터 인정이 거부된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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