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9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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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즉
산업시설구역의 세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중 물류시설용도를 제외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그 면적”이라고 할 때의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라고 할 것인바, 같은 호 단서에서는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그”는 같은 호 단서의 앞 부분에서 언급한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
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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