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82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9.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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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
안건명 |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
A도와 B특별시에 걸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가 종전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할하되, A도 내에서는 종전의 운행경로를 유지하는 것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B특별시 내에서는 분할된 두 노선의 운행경로 및 운행거리가 종전과 같고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합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관할하는 A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경우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운행계통을 분할하는 것도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운행계통”을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새로운 노선 및 운행계통을 만드는 것(신설)과 1개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 이상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리하는 것(분할)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의(제2조제1호 및 제5호)하면서 운행계통의 통합 및 분할을 포함하여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규율(제7조제3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운행계통과의 연관성이 없이 운행계통을 신설하는 경우와 종전 운행계통을 분할하여 그 결과로 운행계통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 중 운행계통의 분할은 운행계통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을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보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운행계통의 분할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관할 시ㆍ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의 운행계통이 분할되어 2개의 운행계통이 되었지만 관계 시ㆍ도인 B특별시 내에서는 운행계통의 구성요소인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A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운행계통의 분할의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변경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생 략)
나.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
다.ㆍ라. (생 략)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ㆍ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라. (생 략)
②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