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9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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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세기본법」 제81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이하 “채권관리관”이라 함)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국가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이 있고, 그 채권을 실행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없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채권관리관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인정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특히 과세정보는 국세부과 및 징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그 수집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조세행정 목적 외의
활용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의 “다른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하위법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정보의 목적외 사용제한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하위법령은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만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법률’에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법률인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에는 채권관리관은 채권 또는 채무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으므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도 단지 채권관리관이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채권관리관이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세무서가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같은 규정에 의해 과세정보가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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