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0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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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 | ||||
안건명 | 환경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절차)·제7조(산지구분의 타당성 조사),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제1호)과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제2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제1호)를,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제2호)를 각각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제1호)와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제2호)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고 함)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해당 위원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제척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는 해당 위원이 정부위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이해관계자로 보아 제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개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7. 5. 8. 선고, 96두47, 판결례 참조)인데, 정부위원은 위원 개인자격이 아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사를 표명하는 위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해당 안건이 위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정부위원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정부위원 개인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척될 수 있을 것이나,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위원이라는 이유’로는 해당 정부위원 개인에게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어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에 그 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당 정부위원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