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0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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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처분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
산업용지와 그 산업용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산업용지와 그 산업용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만 하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누구이든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이러한 대지사용권으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으로서 지상권, 토지에 설정된 채권으로서 임차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설립법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함)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
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설립법 제39조의2는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서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각 공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용지와 그 산업용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의 지분은 산업용지 소유권의 지분이 처분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장설립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산업용지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는 대지의 분할청구 금지 등 대지소유자에 대한 집합건물법 및 「민법」 등에 규정된 제한규정으로 인해 제한적인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해당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자와 특별히 그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산업용지 공유지분의 처분이 있는 경우와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용지 공유지분의 처분이 있는 경우와 유사하다 할 것이고, 공장설립법 제39조의2에서 산업용지의 분할 및 공유지분의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취지는 중소규모의 산업용지 수요에 필요한 산업용지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용지와 그 산업용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법 제
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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