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0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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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어기본법」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구속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그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함)를 두고(제1항), 국어심의회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제2항),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말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원회를 그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행정관청으
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는 다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나뉘게 됩니다.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구분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바,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법령상 구속력이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은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되는 반면에,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그 의결내용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고만 하고 있을 뿐, 그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국어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각각 같은 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국어심의회가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칠 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국어심의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지, 의결기관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지 관계 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바, 단순한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결집된 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모으는 행위 즉 의결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어심의회의 규정에 단순히 “의결”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여 그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그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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