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9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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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벤처기업의 투자금액 요건), 제2조의3제3항제1호(전문엔젤투자자의 투자금액 요건) | ||||
안건명 | 민원인 -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각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을 말함.)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투자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해당 중소기업의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그 위임을 받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3제1항에서는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투자자”라 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하 “투자금액”이라 함)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르면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하 “전문엔젤투자자”라 함)(각주: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참조)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성하는 투자자에 해당하는바,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제1호다목에서는 전문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개인의 투자금액 요건 산정 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전문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를 투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명확하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는 투자자가 해당 중소기업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전문엔젤투자자를 벤처기업 요건 중 하나인 투자자로 인정한 취지(각주: 2013. 9. 12. 의안번호 제1906805호로 발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는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할 때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미 전문엔젤투자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이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금액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의 투자금액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 (7) (생 략)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ㆍ다. (생 략)
② (생 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나.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2. (생 략)
④ ∼ ⑪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