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0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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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평생교육법」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한 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만 같은 자치구(自治區) 또는 행정구(行政區)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위치, 시설·설비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위치 등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치 등이 기재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위치, 시설·설비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에 위치 등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치 등이 기재된 지정신
청서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인바,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 경과 규정을 둔 취지는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의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 이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서 학력인정시설 지정 당시 위치를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여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당초 교육감의 학력인정시설
지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학력인정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정규학교 학생 수급이나,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는 당초 교육감의 학력인정시설 지정 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지정 당시와 다르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학력인정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정규학교 학생 수급이나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지정기준 충족에 있어 중요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해당 학력인정시설 지정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