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1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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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제9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자 법원은 「도로법」상 관리청이 아닌 해당 토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당해 면장은 접도구역이 아닌 “도로변휴게소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자 법원은 「도로법」상 관리청이 아닌 해당 토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당해 면장은 접도구역이 아닌 “도로변휴게소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법」 제9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즉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입은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대구고법 83나1692 판결례 참조)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어야 할 것인바,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접도구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 또는 손해는 「도로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9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의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은 「도로법」에서 어떠한 처분이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이 사안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처분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접도구역 지정·고시로 인한 손실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면장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잘못된 현황조사 결과를 법원에 통보한 것이 문제되는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85조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로서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사실조사 협조요청에 따라 면장이 그 협조요청에 응한 것이고 그 협조요청에 응한 것이 「도로법」에 따른 처분 또는 제한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장은 「도로법」에서 같은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자 법원은 「도로법」상 관리청이 아닌 해당 토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당해 면장은 접도구역이 아닌 “도로변휴게소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