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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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전에 건축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함)을 전부 철거하면서 동일 부지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보다 확대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계산식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인지 아니면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부담금 제도 도입 전에 건축되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전체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입니다.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합니다.(각주: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각주: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함.)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실무상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를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 시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도록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 집행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되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부담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시의 대상 면적에의 제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생 략)
②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③ㆍ④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다음 각 목의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가. (생 략)
나.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생 략)
2. ~ 5.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