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1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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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 ||||
안건명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領海)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광물채취사업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領海)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광물채취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3조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처분기관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ㆍ운영 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그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29제1항제11호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만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석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제1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
개발 행위(제2호),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제3호),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4호)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사업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에서는 영해 안에서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광물채취사업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만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임을 전제로 규정한 것인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란 제2호에 따른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규정인바, 이를 근거로 해당 행위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법률을 개정하여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영해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광물채취사업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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