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1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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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제94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점용허가 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점용허가 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94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점용허가 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변상금은 사인이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여 도로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그 점
용료 산정은 점용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점용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점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변상금은 도로점용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의 성격 외에 금전적 징벌의 성격이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점용자가 무단으로 점용을 개시한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된 「도로법」 제94조에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설 규정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것에 대하여 점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
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초과면적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법제처 2005. 8. 23. 회신 해석례 05-0019)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과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변상금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의 성격을 가진 것에 반하여, 과태료는 허가내용위반 등 과거의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하는 금전적 제재이어서 변상금과 과태료는 그 목적·기능이 달라 비록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외형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제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도로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원)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일부에 대하여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보다 넓은 면적을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더라도 점용료보다 저렴한 과태료만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점용허가 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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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