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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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각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입안하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고시가 없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실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실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공원은 기반시설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하므로 그 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도 공원녹지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8조(각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과 개별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을 구분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생 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ㆍ5. (생 략)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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