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1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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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북구청 - 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인 가스충전소의 설치 가능 여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관련) |
구 법령에 따라 1991년에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된 시설이 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규정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동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지?
구 법령에 따라 1991년에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된 시설이 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요건에는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규정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동 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나 위치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반시설인 교통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자동차정류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31조제1호에서는 자동차정류장의 종류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하나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991년에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시설이 현행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은 2003. 1. 1. 시행되면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2003. 1. 1. 시행된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하고 다른 법령에서 폐지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에는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2003. 1. 1. 시행된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9조) 폐지된 규칙과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991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2. 12. 16. 건설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9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정류장을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ㆍ시외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이라고 하여 ‘여객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하는 정류장 또는 터미널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1992. 12. 16.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개정되어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의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이라고 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하는 정류장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면서, 동 개정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 여객자동차정류장의 요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여전히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2003. 1. 1.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ㆍ시행되었는바, 동 규칙 역시 부칙 제9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구 규칙이 폐지되고 새로운 도시계획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존에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은 동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1991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현행의 도시계획시설규칙 하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 가스충전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0년 8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 당시 추가되어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1991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00. 8. 18. 개정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가스충전소를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적용례는 신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당연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만약 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8. 10. 24. 회신 08-0267 해석례 참조),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규정된 부대시설로서의 가스충전소 설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0. 8. 18. 전부개정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화력발전소 등 구법을 적용하려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부칙 제5조),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부분에는 신법령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
였다고 할 것인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은 2008. 8. 18.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2000년 8월에 개정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부칙 제3조의 적용례를 이유로 2000년 8월 이후에 결정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만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 법령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하였더라도 2000. 8. 18.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는 없게 되어,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대시설 등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기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변화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1991년 이후 개정된 도시계획 관련 규칙들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법령의 부칙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동일
성이 인정되는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0년 현재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부대시설로서의 가스충전소 규정 역시 도시계획결정 시기에 따라 그 적용에 차등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1991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부대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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