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32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9.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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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
안건명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廢耐火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인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폐기물이 아닌 것(각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각 목 중 타목을 제외한 부분이나 같은 별표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도 포함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각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함)을 말하며(자원재활용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서 제1호에서는 폐내화물(타목]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각 목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00”, “오니” “00잔재물”인바, 폐(廢)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못 쓰게 된”, “이미 써 버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잔재물은 쓰고 남거나 버려진 물건을 말하며, 오니는 하수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된 후 필요하지 않게 되어 남거나 못 쓰게 된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재활용제품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까지 재활용제품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서는 폐지로 만든 재생종이 또는 폐지로 만든 재생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도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제1호에서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까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호 타목의 재활용제품의 주원료인 “폐내화물”에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같은 별표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 8의2. (생 략)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ㆍ11. (생 략)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 17. (생 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
바. 공정 오니
사. 육가공 잔재물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자. 가죽가공 잔재물
차. 식물성 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 라. (생 략)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ㆍ나. (생 략)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 마. (생 략)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 바. (생 략)
6. ~ 11. (생 략)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3. (생 략)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9.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1.19.>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2. (생략)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 다. (생 략)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 자. (생략)
4. ∼ 1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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