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4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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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2 비고1,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4, 시행령 별표2 가목3 | ||||
안건명 |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이상 25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및 같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라 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4))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3)]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정ㆍ고시됨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마목)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목 3)의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서 3)과 4)를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같은 목 4)는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같은 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8. 4. 18. 회신 18-0097 해석례 참조)
한편 2018년 1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같은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아닌 것을 대상계획으로 포함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개정이 규제의 신설·강화 의도였다는 것이 관련 입법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범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나. (생 략)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생 략)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2) (생 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 16) (생 략)
나. ~ 더.
(생 략)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2. (생 략)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생 략)
나. ~ 바. (생 략)
4. ~ 6. (생 략)
[별표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별표 3]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⑩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 라. (생 략)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생 략)
5. ∼ 2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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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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