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1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8. | |
---|---|---|---|---|---|
법령 | 「 항만공사법」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항만공사법」 제2조에서는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고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법 제1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제1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
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제1항 본문),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만공사법」(2010. 2. 4. 법률 제1004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는 “공공기관법 제5조에 다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항만공사는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항만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법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항만공사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항만공사법」을 심의하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항만공사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같은 법 제2조를 같은 법 제11조가 적용되도록 수정한 취지와 공공기관법에서 같은 법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항만공사법」 제2조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항만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공기관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항만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만공사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항만공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
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