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3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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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 ||||
안건명 | 환경부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2017. 11. 28. 법률 제150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각주: 석면조사기관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구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 제63조의2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3조의2제1항 및 별표 20 제2호거목7)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 제63조의2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제1항 및 별표 20 제2호거목7)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문에서 준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으로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1. 15. 회신 15-0818 해석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참조)
그런데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각주: 「산업안전보건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제38조의2제2항이 제38조의2제6항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으나, 구 「석면안전관리법」에는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이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에서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5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는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수단을 마련한 것이고,(각주: 2011. 4. 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되어 2012. 4. 29.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는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는 근로자를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려는 것(각주: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방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거목7)에서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각주: 「산업안전보건법」이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 제38조의2제6항이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으나, 해당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준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의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구 「석면안전관리법」(2017. 11. 28. 법률 제150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⑥ (생 략)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생 략)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
제143조의2(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20] <개정 2017. 10. 17.>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 자.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 하. (생 략)
거.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7항 관련)
1) ∼ 6) (생 략)
7) 법 제38조의2제6항(각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이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 12) (생 략)
너. ∼ 서.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