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2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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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
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례 및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례 참조)이고,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못하거나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정착금으로서 이주대책과 마찬가지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인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사안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
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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