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2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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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
가.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매장법”이라 함)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2007년 개정 장사법”이라 함)이 시행된 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설납골당(봉안당)의 설치·관리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나. 구 매장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당 납골당(봉안당) 부지에 봉안묘 또는 봉안탑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설납골당(봉안당)의 설치·관리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매장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는 해당 납골당(봉안당) 부지에 봉안묘 또는 봉안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우선 행정제재처분이 아닌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허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설치중이거나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닌 종전의 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종전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00년 개정 장사법”이라 함)에서는 구 매장법과 달리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2007년 개정 장사법에서도 2000년 개정 장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승계하였으므로, 2000년 개정 장사법 시행
당시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개정 장사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당으로 의제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개정 장사법 부칙에서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고, 2007년 개정 장사법 부칙에서도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아닌 자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한 사항 중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개정 장사법 시행 당시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개정 장사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당으로 의제되어 2007년 개정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허용되나,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설납골당의 설치·관리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당시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후 그 설치·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007년 개정 장사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정한 규모의 사설납골시설에 대하여 해당 납골시설에 대한 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고자 재단법인만으로 그 설치·관리주체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00년 개정 장사법 및 2007년 개정 장사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설납골당(봉안당)의 설치·관리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2000년 개정 장
사법 부칙에서 새로 납골시설로 추가된 납골묘, 납골탑 등의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고, 2007년 개정 장사법 부칙 제4조에서는 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같은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한 사항 중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봉안묘·봉안탑·봉안당 등 각각의 사설봉안시설별로 구분하여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매장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개정 장사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당으로 의제되어 2007년 개정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나, 2007년 개정 장사
법이 시행된 후 그 사설납골당 부지에 봉안묘 또는 봉안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종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시설 부지에 봉안묘 또는 봉안탑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000년 개정 장사법 및 2007년 개정 장사법에서 봉안시설의 설치나 봉안시설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2007년 개정 장사법 시행 이후에 봉안시설의 설치나 봉안시설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의 변경행위를 하려면 그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인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봉안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 매장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는 해당 납골당(봉안당) 부지에 봉안묘 또는 봉안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