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2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8. | |
---|---|---|---|---|---|
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관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국민기초생활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수급자를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보장기관을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제5항,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라 동·리의 하부조직으로 이장·통장 등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법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의 기타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급여의 변경에는 급여의 추가지급뿐만 아니라 급여의 전부·일부 중지도 포함되어 급여의 변경신청은 수급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급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와 제적등본(제1호), 임대차계약서(제2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제4호)와 같은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1조(공통표준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45호, 2009. 12. 31, 전부개정)의 서식 1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에는 가족사항, 재산사항, 급여계좌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수급자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의 기타 관계인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외에 급여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기타 관계인과 수급자 본인, 그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도 수급자의 친족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제3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기타 관계인이란 친족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수급자의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및 기타 법령에서 수급자에 대한 관여를 규정하고 있거나 그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등이 기타 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읍·면·동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여 수급자와의 관계에서 법령상·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104조 등에 따르면 이장· 통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례, 법제처 2009.
2. 18 회신 해석례 08-0451 참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읍·면·동의 업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장·통장도 이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장·통장이 관할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정보(생활수준, 부양관계 변동, 거주지의 이동 등)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장·통장이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타 관계인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