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47 | 요청기관 | 경기도 연천군 | 회신일자 | 2019.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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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안건명 |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각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배치한 체육지도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각주: 대한적십자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 갖춘 경우, 같은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5에서는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의 하나로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령에서는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치 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고(각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참조)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조의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같은 규칙 별표 5)과 달리 수영조 바닥면적의 규모에 상관 없이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상안전요원이 1명만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수상안전요원이 이에 대응하는 동안 다른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에서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장소를 “감시탑”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지도와 수상안전관리 업무는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생 략)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생 략)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생 략)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 바. (생 략)
사. 수영장업
(1) ∼ (8) (생 략)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