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3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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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을 전체 산지전용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의 하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라도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자에 대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토석채취 허가권한을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토석채취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의 허가로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굴취·채취행위가 행해지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받는 것이고, 그 토석채취허가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인 토석채취면적 등 같은 법 제28조 등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에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등이 표시된 토석채취구역실측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도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인 토석채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석을 굴취·채취할 구역 및 그 면적은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시 특정된다 할 것이고, 그 구역 및 면적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게 되면 그 구역에서만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는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토석의 굴취·채취가 산지전용에 부수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토석채취허가 제도의 규율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되는 토석 중 일정량 이상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에 허가를 받는 대상은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구역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도 전체 산지전용면적이 아니라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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