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3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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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그 관할별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그 관할별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이란 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범인 법률과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명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비롯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모두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명문 규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과 같이 법령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거나 법령과 조례를 대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령”에는 자치법규인 조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당연히 법령과 조례가 구분되어 법령에서 조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축소·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다른 “법률”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령”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회규칙, 대
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조례로 각 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법령에 해당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하여 각 기관의 규칙으로 그 권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규정의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다른 기관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달리 심사·결정 사항을 새로이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각 기관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인적 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같은 항 제6호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관할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인적 범위를 각각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그 인적 범위를 확장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언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그 관할별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