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2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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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개발법」 | ||||
안건명 | 충청남도 당진군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함)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이고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제2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에 등록한 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이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도시개발법」 제11
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1호·제2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등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자체의 실적은 없더라도 법인 설립에 참여한 구성원이 각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위하여 출자한 자 모두가 각각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제8호에 따른 시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제9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그 법인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문언상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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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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