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2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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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획정 시 그 유사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같은 규정 제17조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획정 시 그 유사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같은 규정 제17조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서는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 호봉을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란 호봉의 획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게 호봉을 획정하거나, 호봉의 획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반영하여 호봉획정 내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호봉획정권자가 호봉의 획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호봉을 획정하였다면, 이를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규정 별표 1 및 별표 2 등에 따르면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일정한 경력을 가진 경우 그 경력기간을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한 기간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서는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임용서에 지방공무원임용조사서와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에서는 위 표의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력증명서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당사자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이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호봉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 등은 법령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확정된 상태라고 할 것이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본인이 해당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라 해당 경력을 합산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신청하면서 그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때에만 그 제출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력사실에 근거하여 유사경력을 반영하여 초봉획정을 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만일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자신의 경력이 유사경력
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경력합산의 신청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한 임용권자의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지방공무원 호봉을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라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지방공무원이 임용시에는 유사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재직 중에 경력합산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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