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28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9.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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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로서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외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국세청에서도 직접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수입인지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본문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입인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2호에서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대한 예외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인지법령에서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하여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여 전자수입인지의 구매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 대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이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전자수입인지 구매자와 인지세 납부의무자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가 수입인지법 제4조의3에 따른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때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으나, 인지세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 외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발행
2. 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3. 제9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환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