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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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의 마)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마)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일부 구간에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미복구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도로(각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가)부터 라)까지 및 바)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마)의 도로에 해당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마)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의 하나로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10)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미복구토지”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분 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므로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일부 구간에 소유자미복구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미복구토지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마)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⑦ (생 략)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 라. (생 략)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 9) (생 략)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 15) (생 략)
(이 하 생 략)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생 략)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