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2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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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제69조 | ||||
안건명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는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69조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함)에게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며, 공사시행자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것(이하 “신고의무등”이라 함)은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로교통법」 제1조)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해당 도로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도로교통의 안전 등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6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도로교통법」 제69조의 문언상 같은 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사시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사시행자가 도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실제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수급인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므로 이 경우 수급인을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반드시 공사시행자만이 이행할 수 있다거나 이행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신고의무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를 공사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만 도로교통의 안전이 담보되어 행정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를 공사시행자에 한정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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