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3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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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사법」 제53조 | ||||
안건명 |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명예전역수당규정”이라 함) 제9조에서는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에서 명예전역을 한 사람이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된 경우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명예전역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하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되는 경우까지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2009. 12. 16. 국회규정 제655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도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와 마찬가지로 소속의원이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여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용된 사람을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에 임용된 사람과 달리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49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9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보좌관, 비서관, 비서는 모두 ‘보조직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에서 보좌관과 비서관·비서의 직무를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바, 보조직원으로서의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
모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그 신분과 업무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면,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로 임용된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결국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의 취지나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명예전역수당규정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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