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3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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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금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 규정들의 문언상 금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수신청한 경우
에 국가가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규정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일 뿐, 같은 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국가가 반드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국가는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 매수신청된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하면, 금강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매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모두 매수하여야 할 것인데,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이를 모두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국가의 매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형식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위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강법 제8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2001년 6월 금강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위 지역에서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이고 매수대상 토지등의 종류가 아닌 점,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일단의 토지등에 여러 종류의 토지 부착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하여만 매수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국가가 금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범위는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정한 토지매수지침 제1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가는 그 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매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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