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3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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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서 해당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를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그 추천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그 추천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제1항에서는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제51조제2항에서는 중앙회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자를 회장후보경선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정회원 대표자는 중복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중앙회 회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에서 규정하면서, 중앙회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중앙회 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에서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사항 중 하나로 같은 조 제5호에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의 대표자의 추천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의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규율 대상은 같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가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중앙회 회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특별히 해당 정회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앙회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47조·제55조·제57조에 따르면 조합에는 해당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의 업무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등 조합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의 이사장이 그 업무를 행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사장의 자의적인 업무집행을 제한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에서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중앙회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일정한 지원·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행하는 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회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에서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를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가 아닌 자도 중앙회 정회원 대표자의 추천을 통해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이는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가 아닌 자까지도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제51조제2항에서 중앙회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자를 회장후보경선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취지는 회장 후보자의 난립과 과열선거의 방지를 위해 회장 후보자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추천’과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제51조제2항에서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 중앙회 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갖추도록 하고 있는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은 각각 그 목적 및 효과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사항인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의 제정 시 규율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의 추천, 즉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중앙회 회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제5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과 관련하여 중앙회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그 추천을 할 때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상당 수 이상의 조합이 그 기간 안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 및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제51조제2항의 규정 취지를 넘어 오히려 회장 후보자의 요건을 상당한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어서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천과 관련하여 다른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그 추천을 할 때에도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과 관련하여 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그 추천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