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30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9.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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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
해양경찰청의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경정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이라 함)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해양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에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각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시험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소속 장관(각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함)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인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 해양경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목적으로 2011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23110호로 제정된 것인데, 제정 당시부터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각주: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각주: 1997. 9. 13. 대통령령 제15481호로 개정되어 1997. 9. 13. 시행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을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면,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1.ㆍ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ㆍ② (생 략)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