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4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2. | |
---|---|---|---|---|---|
법령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안건명 | 외교통상부 -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관련)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수금피해자’는 ‘①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고 ②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③ 같은 법 제8조제6호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할 것인데, 위원회가 미수금피해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① 및 ②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이하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라 함)’이 ① 및 ②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노역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받지 못한 강제노역의 대가가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 구소련정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제5호의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은 ‘일본국 정부, 일본기업 등 일제하에서 군인·노무자 등을 강제동원하거나 강제동원에 따라 노동력을 공급받는 대가로 강제동원 대상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일본정부 및 일본과 관계된 기업, 기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면서,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의 미수금은 엔화를 단위로 ‘일본국’의 정부 및 기업 등이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구소련정부는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은 대일항쟁기 동안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한 협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시베리아 강제노동자의 경우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구소련정부에 의하여 강제노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시베리아 노동자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서 예정한 미수금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를 입법적으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규정하
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