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4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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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9. 시행)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9. 시행)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제3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액화석유가스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사항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을 전제로 시ㆍ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위 개정 전에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고시 중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 부분이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허가요건 중 하나인 시설 및 기술기준 등의 세부적 사항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개정 및 그에 따른 조례제정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시와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고시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위임의 근거조항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개정 및 조례의 제정 지연으로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기존 고시의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및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제정된 고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 9. 시행)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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