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4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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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 ||||
안건명 | 서울시 강서구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과 보육교사 1급자격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경력을 구분하여,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 관련 교육, 보육업무 경력 등을 이수한 상태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면허를 가진 자라는 자격기준과 진료경력이라는 경력기준의 특성상 당연히 “~로서” 앞에 규정된 신분 또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로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로서”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로서”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제6호의 규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이후의 경력요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문언상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할 당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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