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4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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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안건명 |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0조·제11조의3·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9조제3항),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
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7조).
즉,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지 선정의 결정·고시,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등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0조·제11조의3·제17조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택지개발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해당 택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해당 택지 외의 지역까지 될 수 있어 해당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같은 법에서 해당 규정의 규율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입법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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