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4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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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는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이하 “명예시장등위촉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 명예시장·군수는 이북5도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군 단위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현재 이북5도의 행정구역상 황해도 옹진군이 존재하였고, 비록 황해도 옹진군의 일부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경기도(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미수복된 이북5도로서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이북5도의 시·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황해도 옹진군의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북5도의 시·군에 명예시장·군수 등을 위촉하는 것은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실지(失地)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것(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1조)이며, 명예시장·군수의 업무는 이북5도 사무(이북5도법 제4조 참조)에 대한 협조(
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5조제1호), 월남 이북 시·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같은 조 제3호) 등 월남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 및 통일 관련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945년 8월 15일 당시 황해도 옹진군으로 명명되어 있던 지역이 여전히 미수복지역으로 존재하고, 해당 지역의 실향민들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군의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은 명예시장등위촉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북5도에 속하는 시·군 등의 행정구역은 명예시장등위촉규정에 따른 명예시장·군수 위촉을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명예시장·군수를 위촉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 등이 영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조 등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북5도법 제2조 및 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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