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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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1항제7호 | ||||
안건명 | 민원인 -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통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각주: 학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및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경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별도의 서류로 작성되는 원칙(院則)의 특성상 원칙(院則)에 포함된 사항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시 적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직접 기재된 사항만 등록사항으로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원칙(院則)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도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제4호, 제5호 및 제7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준거가 되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을 위해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칙(院則)의 변경은 학원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설립․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학원 설립․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통보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생 략)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 ⑥ (생 략)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