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5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5. | |
---|---|---|---|---|---|
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
안건명 |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장설립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의4제2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을, 제3호 본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 제1호에서는 일반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마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500㎡ 이상의 금융업소 포함)
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참조), 공장설립법령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은 공장설립법령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령을 배제하고 공장설립법령만 본다면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면적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제2
호가목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금융업소가 입주할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 100분의 30 범위 이내면 입주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공장설립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지식산업센터는 국토계획법령상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은 건축할 수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르면 500㎡미만의 금융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500㎡ 이상의 금융업소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금융시설)가 입주하려는 경우 500㎡ 미만의 규모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