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5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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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6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17,327㎡)를 조성하여 그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상 대지조성사업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그 위에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도 같은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
여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이 주택법령상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된다면 건축법령상의 건축허가 외에도 주택법령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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