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5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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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91조 | ||||
안건명 |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인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사무처장등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은 사무처장등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임을 조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무처장등은 그 임용권의 위임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되었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의 행사주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권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사무직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이 없거나 조례로 위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임용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91조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을 종합하면, 별정직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원칙적으로 보유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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