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50 | 요청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회신일자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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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제65조 | ||||
안건명 | 중소벤처기업부 -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각주: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지역특구법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각주: 지역특구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각주: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의제된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하면 특화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변경도 의제되는지?(각주: 인허가등의 경우 지역특구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를 전제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하면 특화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변경도 의제됩니다.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각주: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특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8호 참조), 이하 같음.)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제4호) 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에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는 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52호의 지역특구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구계획(현행 특화특구계획과 같음)에 특구토지이용계획(현행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과 같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의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에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한 것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시에도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지역특구법이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된 지역특구법 개정이유서 참조)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규제혁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 19. (생 략)
②·③ (생 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