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5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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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16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협의 대상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제도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무나 협의·조정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 대상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 협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법절차 외의 절차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협의·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령에 마련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
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이 된다고 보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