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5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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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관련) |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공무원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원이 그러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 같은 법령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제도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은 1973. 3. 30. 대통령령 제6618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두고 있었던 것으로서 국가가 장래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육훈련 관련 비용을 투자하여 육성한 인재가 훈련 종료 후 조기에 공직을 이탈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업무능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국외훈련공무원의 복무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할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또는 질병·사고·사망 등 공
무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자신의 복무의사에도 불구하고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복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의 불이행시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인바, 이러한 복무의무 면제 사유에 법령상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아 더 이상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반납 등을 규정한 「공무원교육훈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기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복무의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교육훈련 소요경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로 훈련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제
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질병·사고와 유사한 사유, 즉 본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면직과 같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직은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공무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으로 면직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