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5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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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제20조 | ||||
안건명 |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의 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구역 부지 등에 대한 보상비는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市)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도로의 관리청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국도의 도로 관리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나, 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지정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관한 비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7조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도대
체우회도로, 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비와 보상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동(洞) 지역에 한정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되,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 관리청이 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동(洞) 지역에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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