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6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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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환경보전이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규정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축사이전 명령과 이에 따른 보상의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축사이전으로 인한 보상여부 판단에 있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즉,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사 등 배출시설인 경우 이에 따른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
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 등이 반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축사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의 내용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축사 등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법 제11조의 내용과 같은 법 제8조의 제한조치가 동일한 것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축사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당연히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가축분뇨법 제11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등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나 신고의 규모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축사 등 배출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자유로이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축사이전 명령이라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인하여 가축사육 행위와 축사사용 등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자’ 또한 동 규정의 보상이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5조, 제49조
,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에서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 보상, 영업보상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의 보상처리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이 되는 가축사육 시설의 양태, 설치시기 및 사용내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보상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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