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5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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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민등록법」 제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의 가족(각주: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함에 있어 해당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 구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되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세대”의 통상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작성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여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779조제2항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구분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각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례 참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각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하여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 및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1인 가구의 증가, 거주지 공유 현상,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 5. 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